AI 분석
직장 내 성희롱 규제를 강화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난임치료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안해 유급휴가를 현재의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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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효과: 또한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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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인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대로 인한 정부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2일에서 4일)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환경이 개선되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로 난임 치료 중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