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 번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신규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명시해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매 중심의 거래 방식을 개선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고, 각 법인이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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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 방식, 재지정 근거 규정 부재로 한번 지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출 없이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취소도 개설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법인 간 경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확대를 도모하며, 동시에 경매제를 대신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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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확대로 인한 시장 효율성 증대는 유통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인력 확보 의무화는 관련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의 전환을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물가 안정성을 높이고,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확대로 출하자 보호 강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