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 소수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원의 과반이 연서하면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지만, 다수당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위원회 구조에서 사실상 소수당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고발 요건을 과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결정이 다수당의 일방적 선택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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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다수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과반수 연서’ 요건은 사실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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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고발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국회 고발권 행사 시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