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회 분원만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도록 규정한다. 정부 행정기관들이 세종시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국회도 함께 이전해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확립하는 다른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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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내용: 또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논의가 진척되며 그 역할과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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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 전원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청사 건설, 인프라 구축, 운영비 등 상당한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서울 국회의사당 유지 및 세종시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이중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국회 이전에 따른 서울과 세종시 간 지역 불균형 심화 및 국회 기능 분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