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통일한다. 현행법에서 시도 차원의 빛공해 방지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지만, 빛 환경 평가는 3년마다 진행돼 최신 데이터를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평가 주기를 5년으로 맞춰 시도가 계획 수립 시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검토해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빛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빛공해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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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 효과: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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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실시 횟수를 감소시켜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분석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에 맞춤으로써 최근 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 빛공해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야간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6:07:50총 293명
178
찬성
61%
0
반대
0%
0
기권
0%
115
불참
39%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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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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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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