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비 소득세 감면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계산해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보육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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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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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규모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지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3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025-11-12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