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이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소형어선 취득세 면제와 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 시 세금 감면도 함께 연장하며, 농어업인의 금융 지원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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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경감 제도를 특례로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특례로 인한 공공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내용: 또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와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특례도 2025년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례 연장이 필요함
• 효과: 이에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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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소형어선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도 동일 기간 연장되어 세수 감소 효과가 지속된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협동조합의 공공복리 증진 기능이 지속된다. 어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