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으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앞으로 대리인 지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책임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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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32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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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법인들의 운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보 및 자료 제출 의무 신설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이 해외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개선되며, 국내 이용자가 문제 발생 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내대리인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가 명확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