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새로운 운영체계가 필요해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3월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적 위임 근거 없이 만들어져 국고 지원과 인사·재정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신설해 운영 규정의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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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 내용: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훈령에서는 연구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동 훈령은 현행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매우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훈령에서 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을 규율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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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고 지원과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 위임 근거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정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당화한다. 직접적인 예산 증감은 없으나 연구기관 운영의 재정 규범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공익성이 높은 사항을 법률 위임 근거 하에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국가 과학기술 연구 수행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연구 환경 안정성을 제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23:08총 293명
207
찬성
71%
0
반대
0%
0
기권
0%
86
불참
2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