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규모와 매출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조세회피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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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 효과: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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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매출액 및 사업구조 파악을 통해 조세회피 적정성을 검증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빅테크 간의 조세 형평성 개선으로 국내 통신·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무 정보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조세회피 적정성 검증을 통해 국가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