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참석만 가능하고 의결권이 없어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 규모를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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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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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지방자치단체 대표 위원 추가 배치로 인한 추가 경비 발생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정식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수준의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다. 중앙과 지방 간 외국인 정책 조율이 강화되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처우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