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 법률들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업의 취업 자격을 제한해왔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파산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적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파산만을 이유로 한 일괄적 취업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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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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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파산선고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고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없으나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및 사회보장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파산선고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 파산자의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