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허법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비를 권고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주장할 때 쓰이는 용어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의의 명확화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허법 체계나 권리 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법률 용어인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특허 침해소송 관련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5-01T21:26:50총 300명
260
찬성
87%
0
반대
0%
5
기권
2%
35
불참
1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