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4세 미만 장애인 사격선수도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법은 미성년자의 사격을 제한하면서도 일반 체육회 소속 선수들에게만 예외를 인정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어린 선수들은 사격장 이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선수도 동등한 훈련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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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 효과: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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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사격장 운영 체계 내에서의 예외 규정 추가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나 산업 영향이 없다. 장애인 선수의 사격장 이용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현행법에서 배제된 14세 미만 장애인 사격선수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경우 사격장 이용이 허용되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한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의 훈련 기회 확대로 포용적 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