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 사유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거 불명,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위험만을 구속 기준으로 삼아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를 다시 해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이 같은 재범과 보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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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고인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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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구속 요건 확대에 따른 구금 시설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구속 심사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스토킹,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 동시에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제한 범위가 확대되어 인권 관련 논의를 야기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