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외교 추진 시 지자체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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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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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접적인 신규 재정 소요는 명시되지 않았다. 기존 공공외교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공외교 참여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공공외교의 체계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및 민간 주체의 참여 확대로 공공외교의 다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