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공원의 야간 조명 강화와 어린이공원의 음주·흡연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 안전 강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CCTV와 비상벨 설치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 특히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공원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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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순찰, 점검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어린이공원의 설치 목적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음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효과: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순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49조제4항 신설,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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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공원 내 조명시설 설치·관리 및 순찰·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 실시에 따른 공원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흡연 금지 규정 시행에 따른 행정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도시공원의 조명 강화와 순찰 확대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개선되어 공원 이용객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흡연 금지로 어린이의 건강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 이용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