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금체불 등 노동 분쟁 조사 중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거 통보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 위반 사항을 조사하다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피해를 당해도 강제퇴거될 두려움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노동 분쟁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를 통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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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효과: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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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존 출입국관리 업무 범위 내에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 소요가 없다.
사회 영향: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서 강제퇴거 통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체류 외국인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노동 피해자의 신고 접근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