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정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증언 거부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법정에서 증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언하도록 유도하고, 사법절차에서 진실 규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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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와 같은 과태료 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선서ㆍ증언거부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서ㆍ증언거부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에도 심각한 곤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선서ㆍ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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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국가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선서·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사회 영향: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사법절차에서 증인의 증언 의무 준수가 강화되어 사건의 진실 규명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