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정시설 내 교도관 폭행·폭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수행 중 소송 발생 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모욕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자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와 모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내용: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직무수행 중 공격을 받아 골절ㆍ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효과: 현행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 운영 및 교도관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ㆍ폭언ㆍ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의 소송 지원으로 인한 법률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교정시설 운영 관련 행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교도관의 직무 수행 보호와 교정시설 질서 유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이 강화되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교도관 대상 폭행·폭언·모욕 사례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