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할 때 연구기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연구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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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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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예산의 배분 체계를 개선합니다. 직접적인 예산 증감은 없으나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사회 영향: 연구현장의 수요가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