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이 이루어져 그 이전에 협의 매수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개정안은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지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토지 취득이나 사용에 관한 협의를 미리 진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상 절차를 앞당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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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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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 착수 허용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단축되어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주택 공급 시기 앞당김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다만 협의매수 과정에서의 추가 행정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공공주택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 지연 문제 해소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지구 지정 전 협의매수 착수로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어 주택 공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19:06총 298명
123
찬성
41%
1
반대
0%
28
기권
9%
146
불참
4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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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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