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 인증 제도가 개편된다. 현재는 국가가 관련 기관에 인증을 위탁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이나 중소기업 지식재산 인증 등 다른 인증제도와 일관되게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후 인증기관은 인증 기준 유지관리와 유효기간 연장 업무도 새로이 담당하게 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인증운영기관의 지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가 발생하며,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 업무 추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이 강화되며,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인증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