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거래 시 납품 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되 소기업이나 단기·소액 거래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에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금지하고, 납품자가 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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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ㆍ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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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다만 대기업의 거래 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요청으로 인한 거래 불이익 금지 규정은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