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명예훼손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명예훼손죄의 정치적 악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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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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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으로 인한 소송 감소에 따른 사법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피해자 아닌 제3자의 정치적·사회적 목적의 고발 남발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