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경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의용소방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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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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