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폭우 등 악기후에 대비한 방재 대책 수립을 지원할 때 필요한 예산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재정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를 돕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상법 개정안은 정부 기관들의 재해 예방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상정보 해석과 방재 의사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부터 더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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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내용: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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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상청의 방재 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턱없이 부족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대책 수립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 의사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해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방재 대책 수립 어려움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