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비행규칙을 적용할 때 항공기를 운항하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 같은 법인과 기관·단체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해상에서도 국제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제 항공 안전 기준 준수를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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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
• 내용: 11에 가입)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정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는 이를 차이점 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함
• 효과: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ㆍ영해ㆍ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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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항공안전 규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업자와 관련 기관의 국제협약 준수 의무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안전 기준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공해상 항공운송에서의 국제 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국제항공 안전 체계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