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은 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국내법과 협약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률 조문을 수정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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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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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법 조문 개정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법안 자체에서 명시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다만 장애인 관련 법률 체계 정비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형법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법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상충 부분을 해소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 법률 규정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