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 증명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생신고를 모의 의무로만 규정해 법적 남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모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동이 범죄나 학대의 피해 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생부가 법무부 지정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행 민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지 효과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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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민법」상 친생추정에 따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출산한 경우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효과: 그런데 법률상 남편이 자기의 자녀로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모가 현재의 혼인상태의 안정을 위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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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으나, 혈연관계 소명을 위한 과학적 검사 비용과 법무부 지정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범죄나 유기, 학대 등의 대상이 되는 비율이 출생신고된 아동에 비해 높다는 실증적 사실에 근거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 보호와 사회적 취약성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