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에 더해 추가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손해배상 체계는 실제 피해만 보전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영리 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해친 자에게 기본 배상의 2배까지 추가 배상을 부과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의 경우 더 많은 배상을 인정한다. 법원은 가해자의 악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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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징벌적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ㆍ법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특별히 더 부과하는 또다른 손해배상을 의미함
• 내용: 최근 소비자와 일반시민에 대해 영리형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음
• 효과: 실제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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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보배상의 2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며, 생명·신체 침해 시 추가 배상을 인정하여 기업의 손해배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을 심급별 2천만원으로 제한하여 소송 접근성을 낮추고 사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의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여 소비자와 일반시민 보호를 강화하고 동종·유사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억지력을 제공한다. 다만 징벌적 배상의 기준이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