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를 15일로 늘린다.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거부로 인한 휴가 미사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사전 청구 대신 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7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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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합계출산율 0
• 내용: 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격화되고 있음
• 효과: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5일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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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일 확대(15일), 난임치료휴가 유급휴가일 확대(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로 인해 기업의 급여 지출 및 고용보험 기금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재정 영향 규모가 결정된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아이당 4번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한다.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주의 자의적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휴가 사용권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