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휴가 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휴가 기간 연장에 맞춰 조정되는 것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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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90일 이하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60일은 유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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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연장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사업주의 급여 부담 완화로 인한 긍정적 재정 효과가 있는 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사회 영향: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으로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이 확대되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목표에 부응한다.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의 일·가정 양립이 개선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