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길을 열게 됐다. 대법원이 2022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이전 판례로 소송에서 졌던 피해자들을 위해 민사재심의 기회를 주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판례 변경 이전에 패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이후에 승소한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별재심을 청구하거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 내용: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 효과: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 승소 및 국가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법안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청구 기한으로 인해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집중될 것이다.
사회 영향: 1975년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종전 판례 변경 이전에 패소한 피해자들과 이후에 구제받은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