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장 내 폭행과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폭행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직장 상사 등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범죄가 은폐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조직 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업무나 고용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예외를 신설해 가해자를 강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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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 내용: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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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확대에 따른 사법부의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강제 개입이 강화됩니다. 이는 직장 내 폭력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갑을관계에서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