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상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살을 권유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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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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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기관과 산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차단으로 자살 위험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지며,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