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정책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지자체 의원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 광역 정책을 다루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전문적인 입법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도 같은 지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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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내용: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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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새로이 소요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으로 초광역 정책 심의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이 개선된다. 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의정활동의 질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