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차 등록 업무가 앞으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내려간다.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관리, 번호판 부착, 임시운행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게 되는 것이다.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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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비치ㆍ관리, 신규등록, 등록번호판 부착ㆍ봉인, 이전ㆍ말소등록, 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행 허가 등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전자적 방법 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 주체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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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 등록 사무의 위탁 주체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자동차등록 업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주민이 거주지역에서 보다 신속하게 등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