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활동해왔지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연합회를 정식 법인으로 인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복과 장비 구입, 교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포상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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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모범운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 내용: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이러한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법률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규정이 있으나 연합회의 조직ㆍ구성 등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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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장비 구입, 교육·훈련, 연합회 운영 경비 및 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에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와 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한다. 경찰의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을 통해 교통질서 유지와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