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과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제로트러스트는 내외부 네트워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지원해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공급망 공격 및 내부자 위협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운영 의무가 부과되어 관련 투자 비용이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도입 경비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정보보호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