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배포 시 '공개'라는 조건을 없애고 온라인 전송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법원이 몇 명에게만 몰래 촬영 영상을 보여준 경우 공개 상영이 아니라며 처벌을 축소한 판례에 따른 입법 보완으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신체와 사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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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2명의 지인에게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그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유죄 취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 효과: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함부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볼 것인데,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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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주로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연성 요건 삭제와 정보통신망 전송 행위의 명시적 포함을 통해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로부터의 보호 수준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