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공원의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야간 활용이나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과 손잡아 동물 없는 사파리, 야간 미디어 숲, 디지털 안내 시스템 등을 조성·운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과 가족, 노약자가 즐길 수 있는 미래형 공공시설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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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문화ㆍ무장애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은 청소년ㆍ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ㆍ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 활용도의 저하와 지역 활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효과: 한편, 실제 동물 도입에 따른 관리ㆍ비용ㆍ윤리적 부담 없이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태ㆍ환경ㆍ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 야간 미디어 숲, 디지털 도슨트 및 무장애 안내 시스템 등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의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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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건설업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