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과 부정거래 적발 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정위는 행정조사만 가능해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해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위가 독점금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만큼 수사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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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효과: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업무의 성격상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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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인력 교육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 강화로 부정거래 적발 및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기업의 조사 협조 의무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공정거래 질서 준수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