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제조업체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실제로 재생 플라스틱을 규정된 수준만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 및 검사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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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 내용: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 효과: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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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생원료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 공정 개선에 따른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동시에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 확대로 관련 산업의 매출 기회가 창출된다.
사회 영향: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 촉진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국제적 환경 규제 기준에 부응하여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