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연체정보 삭제 기준을 마련하고 파산으로 인한 공무원 채용 불이익을 없애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신청 기한은 결정 후 3년으로 정하고, 긴급 상황에는 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내용: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관련 대출 연체정보 삭제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완화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피해자의 공무원 임용 불이익을 제거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