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광기본법이 개정돼 정부의 관광 정책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심의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평가 내용이 빠져 정책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을 명시하도록 해 관광 증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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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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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정부의 관광산업 투자 효율성을 개선한다. 직접적인 예산 증감은 없으나 기존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추진실적 평가·반영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정책의 환류체계가 정상화되어 국민을 위한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관광 관련 종사자와 국민이 보다 효율적인 관광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