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의 부실 운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신탁회사를 통한 정비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사업 지연이나 해태 시 토지주들이 신탁회사를 바꾸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토지주 전체회의의 동의를 얻어 신탁회사를 교체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경은 2분의 1 이상, 취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삼았다. 또한 토지주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가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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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내용: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효과: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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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탁업자의 부실·해태로 인한 사업 지연 시 토지주 등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 연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신탁업자의 사업 변경·취소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토지주 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변경) 또는 3분의 2 이상(취소) 찬성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감소시킨다.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군수등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여 소수 토지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