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주권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삼는 헌법의 취지에 맞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심판 절차의 적정성을 국민이 직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건을 각하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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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라 할 것인 바,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 됨
• 내용: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ㆍ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음
• 효과: 이에,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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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위원회 구성원 보수 및 행정 운영 경비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과 심판절차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도입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를 줄이는 기제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