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에 대한 폐쇄 조치 등 행정강제 절차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강제 조치들이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원칙을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시행 시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엄격한 절차 준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권력 행사에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에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5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상 강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송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실시 시 적법절차 준수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적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