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퇴직 과학기술인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경험 많은 과학기술인이 은퇴 후에도 계속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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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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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함에 따라 관련 행정 비용과 지원 예산이 소요된다. 저출생으로 인한 과학기술 인력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으로 기존 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추가 인력 양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퇴직 과학기술인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 과학기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과학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